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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썼다가 6개월 딸 떠나보낸 아빠의 후회와 절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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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유아는 성인보다 단위 체중당 호흡률이 높아 오염된 공기를 더 많이 흡입할 가능성이 크다. 유아는 누워있거나 바닥에 기어 다니는 시간이 많아 가습기에서 나온 유해... |
녹조 너무 심각한데... 낙동강 유역 주민들은 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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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의 목적은 1) 수질 개선 2) 홍수 방지 3) 가뭄 해결 4) 지역 발전 등 네 가지였다. 만일 4대강 사업이 수질 개선이라는 목표 달성에는 실패하였으나,... |
[문화칼럼] 함께 길을 놓는 일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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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현장을 벗어나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소비자들이 가능한 모든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본 사례도 있었다. 제조업체 등에 대해 신규 ... |
[이재명 파워엘리트111] 송기호 국정상황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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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가습기살균제 손해배상 소송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 문서 정보공개 소송, 박근혜 정부 한일 위안부 합의 문서 정보공개 소송,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현... |
공정위, 소비자 안전 정보 누락도 '기만적 표시·광고'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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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독성물질을 함유한 사실을 은폐·누락해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광고한 경우' 등의 사례를... |
안전정보 은폐·누락도 기만적 표시·광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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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소비자 안전과 관련해선 가습기살균제 제품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되지 않았음에도 독성물질 함유 사실을 명시하지 않고 “인체에 무해하다”며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광... |
공정위,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안전정보 누락도 기만적 표시·광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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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소비자 안전과 관련한 중요 정보를 알리지 않은 행위가 기만적인 표시·광고의 한 유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에 명시됩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
공정위,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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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독성물질을 함유한 사실을 은폐·누락해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광고한 경우'등의 사례를 예... |
공정위, SNS 뒷광고도 기만적 표시·광고로 제재...심사지침 개정안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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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되지 않았음에도 독성물질을 함유한 사실을 은폐·누락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사례로 제시했다. 새 지침은 상품 등을 추천·소개하면서 광고주... |
가습기살균제처럼, 소비자 안전 정보 누락도 '기만적 광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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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뒷광고와 같이 새로운 분야, 유형에서 발생하는 기만적 표시·광고 행위 유형을 반영해 객관적이고 일관된 법 집행을 담보하려는... |
'내돈내산'인 줄 알았는데 … 공정위, SNS 뒷광고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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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되지 않았음에도 독성물질을 함유한 사실을 은폐·누락해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광고한 경우' 등의 사례를 예시로... |
공정위, 소비자 안전 정보 은폐 광고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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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독성 물질 함유 사실을 숨기고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 광고주... |
공정위,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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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독성물질을 함유한 사실을 은폐·누락해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광고한 경우’등의 사례를 ... |
공정위, SNS 뒷광고도 기만적 표시·광고로 제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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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 정보의 경우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되지 않았음에도 독성물질을 함유한 사실을 은폐·누락한 경우'의 사례를 적시했다. 그밖에도 ... |
공정위 "안전정보 은폐·누락하면 기만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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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독성물질이 들어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가습기 살균제를 광고 △공기청정기의 바이러스 제거 성능을 광고하면서 실제 사용환경과 다른 조건에서 실험했다는 점을 누... |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안전정보 누락도 기만적 표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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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소비자 안전과 관련한 중요 정보를 알리지 않은 행위가 기만적인 표시·광고의 한 유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에 명시됩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
"가습기살균제처럼 안전 정보 알리지 않은 것도 '기만적 표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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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습기살균제 제품처럼 소비자 안전과 관련한 중요 정보를 알리지 않은 행위는 ‘기만적인 표시·광고’의 한 유형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지침에 명시될 예정이다.... |
공정위, 소비자 안전 중요정보 누락도 "기만적 표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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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사례로 제품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되지 않았음에도 독성물질을 함유한 사실을 은폐·누락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제시됐다. 새 지침은 또 상품 등을 추천·소... |
SNS 뒷광고도 '기만적 표시·광고'로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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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 정보의 경우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되지 않았음에도 독성물질을 함유한 사실을 은폐·누락해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광고한 경우'의... |
위험경보! 위해정보 한눈에 '건강위해 통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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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가습기 살균제, 미세플라스틱, 식품첨가물 등 우리 일상 곳곳에 존재하는 다양한 위험 요소들에 관해 관심은 많지만, 정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구체적인 내용... |
소비자안전 중요정보 은폐·누락하면 '기만광고'…공정위 개정안 행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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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로는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독성물질을 함유한 사실을 은폐·누락해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광고한 경우'를 적시했다. 또... |
상품 광고에 안전 정보 누락시 '기만적 표시광고'…공정위, 지침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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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습기살균제 사례처럼 제품 광고 시 소비자안전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은폐·누락하는 경우 '기만적 표시·광고' 유형으로 간주된다. 공정위는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 |
“알고보면 광고”...‘SNS 뒷광고’도 기만적 표시·광고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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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되지 않았음에도 독성물질을 함유한 사실을 은폐·누락해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광고한 경우’를 주요 사례로 적시했다. 이 밖에... |
요즘 SNS에 '연예인 뒷광고' 많더니…'초강수'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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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소비자 안전과 관련한 중요 정보를 알리지 않은 행위가 기만적인 표시·광고의 한 유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에 명시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 |
“이게 광고인지 몰랐어요”…공정위, SNS 뒷광고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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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독성물질을 함유한 사실을 은폐·누락해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광고한 경우’등의 사례가 예시로 쓰였다... |
소비자 안전 정보 누락했다면?…기만적인 표시·광고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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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 정보를 은폐 또는 누락하는 행위의 사례로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독성물질을 함유한 사실을 은폐... |
공정위, ‘안전정보 누락-뒷광고’ 제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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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은 행위를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문화한다. 19일 공정위는 이 ... |
"소비자안전 관련 중요정보 누락도 '기만적 표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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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가습기 살균제 독성물질 함유 사실 누락' 사례, 예시로 적시 유료 추천·소개 사실 숨기는 '스텔스 마케팅'도 ... |
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안전정보 누락도 기만광고”…행정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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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로고 기만적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소비자 안전과 관련한 중요 정보를 알리지 않은 행위가 기만적인 표시·광고의 한 유형으로 ... |
소비자 안전정보 뺀 광고도 앞으론 '기만적 광고'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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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제품 안전성이 실증되지 않았음에도 독성물질 함유 사실을 은폐·누락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사례로 제시했다. 아울러 이번 지침에서는 상품 등을 추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