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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마당>분묘 개장때 불법화장 성행… 유골 훼손·환경 오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2001년도부터 시행중인 장사(葬事)법이 있다. 이 법대로 하면 모든 개인들의 분묘는 시한부 매장을 해야 한다. 처음 15년간 매장한 후 최대 세번 연장할 수는 있다. 하지만 최장 60년이 지나면 어떤 묘든 무조건 파헤쳐 화장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그 과정에서 적잖은 사람들이 분묘에서 개장한 유골을 전문 화장업체에 맡겨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화장하지.. <여론마당>분묘 개장때 불법화장 성행… 유골 훼손·환경 오염 2001년도부터 시행중인 장사(葬事)법이 있다... 이 법대로 하면 모든 개인들의 분묘는 시한부 매장을 해야 한다... 처음 15..이는 비위생적이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이기도 하지만 고인에 대한 존엄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유골이 제대로 타지 않아 악취가 나고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