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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지시받은 공무원도 '공범'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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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 당시 산하기관 임원들에 대해서 사직서를 강요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된 하위 공무원들이 줄줄이 공범 신세가 됐다. 검찰이 이들을 공동정범으로 분류한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된 하위 공무원들이 줄줄이 공범 신세가 됐다..."환경부 감사관 A씨가 요청하지도 않은 문건을 주면서 ..검찰은 청와대와 환경부 등이 산하기관 인사와 관련된 이메일 등 증거물을 제시했다.....환경부는 BH(청와대) 추천인사.."대부분 문건은 환경부가 보고한 것이고, 사직서를 청와대가 지시했다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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