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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축산업면허제' 본격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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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축산업 면허제가 본격 도입돼 자격을 갖춘 사람만 가축을 기를 수 있게 된다. 또 가축을 거래하는 상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만 매매나 도축을 할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일정기간 안전·환경·경영 등에 대한 교.. 2012년부터 ..'축산업면허제' 본격 도입 2012년부터 축산업 면허제가 본격 도입돼 자격을 갖춘 사람만 가축을 기를 수 있게 된다... 또 가축을 거래하는 상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만 매매나 도축을 할 수 있..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일정기간 안전·환경·경영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축산업을 할 수 있는 면허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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