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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없이 허가 외압.특혜의혹 감사[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용인시가 폐기물처리업체의 위법사항을 알면서도 업체 운영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리를 해준 것으로 드러나 외압 및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17일 경기도와 용인시에 따르면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화산리 일원에 소재한 J폐기물처리업체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6일 시(市)의 민원실무종합심의를 받았다. 당시 시는 건축법에 의거, 해당부지 .. 용도변경 없이 허가 외압.특혜의혹 감사 용인시가 폐기물처리업체의 위법사항을 알면서도 업체 운영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리를 해준 것으로 드러나 외압 및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당시 시는 건축법에 의거, 해당부지 2개 동 건축물(연면적 900㎥)의 제조장 용도를 분뇨 및 쓰레기 시설 용도로 변경하는 허가를 받아야만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심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