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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장 개설권 등 시ㆍ군 이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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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장 개설권 등 시ㆍ군 이관 추진 2002년 05월 14일 (화) 환경부는 20년간 실시해온 道 중심의 현행 수렵제도를 시·군 자치단체 중심 제도로 개선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12일 지난 92년부터 도를 비롯,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등 7개 도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해 4년마다 순환하는 ‘순환 수렵제도’가 밀렵행위 조장 우려, 수렵업.. 환경부는 12일 지난 92년부터 도를 비롯,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등 7개 도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해 4년마다 순환하는 ..환경부는 이외에도 그동안 道에서 실시해온 야생조수 서식 밀도조사를 환경부가 직접 실시, 체계적인 조수 실태조사를 통해 조사자료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수렵기간 동안 수렵장 인근에 임시 신고센터 설치, 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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