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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먼지 '법 구멍'으로 숭숭[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세조선소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 때문에 조선소 인근 주민들이 재산상, 건강상의 피해를 입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비산먼지 발생을 규제하는 기준이 미비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아 관련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부산지역 영세 업체 주변 페인트·쇳가루 피해 주민 폐암·천식 우려, 관.. 조선소 먼지 ..'법 구멍'으..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야외작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의 배출 농도에 관한 제한 규정이 없다... 하지만 방진망의 개구율(구멍의 비율)이 40%에 이르기 때문에 입자가 작은 쇳가루와 페인트 가루 등을 완벽하게 걸러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이와 관련, 사하구 환경위생과 송원호 계장은 ..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