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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서울대’ 교수, 5년간 공무원 신분 보장[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대가 법인화된 이후에도 법인 소속으로 옮겨가지 않는 교수와 직원에게 각각 5년, 2년간 공무원 신분이 보장된다. 또 내년 1월 법인화 이후에는 기초학문 지원·육성 등을 맡을 위원회가 교내에 설치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르.. ‘법인 서울대’ 교수, 5년간 공무원 신분 보장 서울대가 법인화된 이후에도 법인 소속으로 옮겨가지 않는 교수와 직원에게 각각 5년, 2년간 공무원 신분이 보장된다... 또 내년 1월 법인화 이후에는 기초학문 지원·육성.. 국유재산 중 실습지를 제외한 교내 용지와 강의실·체육관·실험실·기숙사·박물관 등 대부분의 시설은 매도나 증여, 담보 제공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