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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판정’ 김해 환경감시원 6명 복직[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 중노위 상대 행정소송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 해고로 판정난 김해시 환경감시원 6명이 복직됐다. 김해시는 지난달 18일 사용자(김해시)가 5~6년간 10개월 단위로 환경감시원들과 고용계약했다가 해지한 것은 부당 해고라고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환경감시원 6명을 복직시켰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6개월 동안의 임금 평균 900만 원.. 김해시는 지난달 18일 사용자(김해시)가 5~6년간 10개월 단위로 환경감시원들과 고용계약했다가 해지한 것은 부당 해고라고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환경감시원 6명을 복직시켰다고 16일 밝혔다...“환경감시원은 겨울철에 할 일이 없어 10개월 단위로 계약한 것이지 무기계약직 전환의 2년 초과를 피하려고 편법을 쓴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