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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 대법원 “집회·시위중 과도한 소음은 폭행”[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9일 “집회나 시위 과정에서 합리적 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용했다면 폭행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 용산구청 앞에서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철거민 정모씨 등 2명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형법은.. [뉴스 파일] 대법원 ..“집회·시위중 과도한 소음은 폭행”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9일 ..“집회나 시위 과정에서 합리적 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용했다면 폭행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 용산구청 앞에서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철거민 정모씨 등 2명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