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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국방부 사드 장비 반입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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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장비 반입은 관련법을 무시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환경회의는 오늘(2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애초에 모두 3단계에 걸쳐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했지만 롯데로부터 부지 소유권을 확보한 뒤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 "국방부 사드 장비 반입은 불법"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장비 반입은 관련법을 무시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환경회의는 오늘(2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현행법상 국방·군사시설을 설치하려면 군사상 이유로 국방부와 환경부 장관이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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