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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출하용 돼지 이동제한 조치 제한적 해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주에서 돼지열병(콜레라)으로 인해 내려졌던 출하용 돼지 이동제한 조치가 제한적으로 해제됐다. 제주도는 돼지열병 발생농장 반경 10㎞ 지역에 내려졌던 ‘이동제한 조치'를 제한적으로 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발생농장 방역대 내 모든 농가에 대한 임상관찰과 항원 모니터링 검사결과 이상이 없음을 토대로 지난 11일 이동제한 해제를 농림축.. 돼지열병의 추가확산에 대한 위험성 등을 최종 검토한 결과 엄격한 방역통제 하에서 제한적으로 분뇨와 도축출하용 돼지에 대한 농장반출 처리를 허용한다고 승인 통보받은 것이다... 제한적 이동제한 해제로 농장 내 분뇨와 출하돼지 적체는 일단 해소될 것으로 보이나, 분뇨 및 도축출하용 돼지 반출 시 방역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