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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피해자 세금징수 유예[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전=중도일보] 국세청이 태풍 ‘에위니아’의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에 나섰다. 11일 대전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태풍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미 고지서가 발부됐더라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납세 담보의 제공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태풍.. 11일 대전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태풍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태풍 피해자가 체납액이 있을 때에..특히 국세청은 사업용 자산의 30% 이상이 태풍으로 파손됐을 때는 피해비율을 감안,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