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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마트' 생수 수질기준에 우라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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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중에서 판매되는 먹는샘물(생수)의 수질기준에 우라늄 검출 항목이 새롭게 추가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우라늄은 중금속의 일종이자 방사성 물질로 일정량 이상을 장기간 음용할 경우 신장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번.. '편의점, 마트' 생수 수질기준에 우라늄 추가 일반 시중에서 판매되는 먹는샘물(생수)의 수질기준에 우라늄 검출 항목이 새롭..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부는 2012년 7월부터 우라늄을 감시항목으로 설정해 모니터링 해왔으나, 지난해 전수조사에서 위험지수 이상 수치가 나옴에 따라 수질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박용규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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