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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저감조치 시행, 차량2부제, 공사중지 및 사업장 가동율 하향 실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평택시는 15일부터 고농도 초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발생하면 차량2부제 및 사업장 조업 단축 등 강력한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PM2.5)가 평균농도 50㎍/㎥를 초과하고, 다음날 3시간 이상 매우나쁨(100㎍/㎥초과)으로 예보되는 경우 시행된다. 시행 시간은 고농도 현상 발생 후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 평택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저감조치 시행, 차량2부제, 공사중지 및 사업장 가동율 하향 실시 평택시는 15일부터 고농도 초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발생하면 차량2..“미세먼지 고농도 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차량부제와 조업단축 등 비상조치가 시행되면 환경 개선은 물론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