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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집중호우 피해' 병역의무자, 입영 연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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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의 입영 연기가 허용된다. 병무청은 "최근 비가 많이 내리고 제4호 태풍 '하구핏' 영향 등으로 강한 폭우도 예상된다"며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입영 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4일 밝혔다. 연기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다.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 병무청 .."'집중호우 피해' 병역의무자, 입영 연기 허용"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의 입영 연기가 허용된다... .. .. .. ..병무청은 .."최근 비가 많이 내리고 제4호 태풍 ..'하구핏' 영향 등으로 강한 폭우도 예상된다"며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입영 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4일 밝혔다... .. .. ..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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