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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불법축사 과태료 처분[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화】강화군 불은면 상동암천 주변과 축산농가들의 불법축사 설치 등으로 환경파괴와 주민피해(본보 18일자 17면 보도)에 관련, 강화군은 문제의 농가에 대해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의 L씨 축사에 대해서는 퇴비사 방축망설치, 원상 복구을 명하는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 상동암천 제방뚝에 방치된.. .. 방류 농가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깨끗한 상동암천 살리기와 주변 환경을 정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군은 구제역 파동 이후 가축값의 상승으로 일반 농가에서 소규모 축산을 병행할 것으로 판단, 설치 초기부터 철저한 행정지도와 주택가 개 사육 또한 국회에서 관련 법령이 공표되는 되로 환경보호 차원의 강력한 행정지도 및 단속을 한다는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