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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행안·기재부에 공무원 비위 부당이득금 전액환수 권고[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앞으로 공무원이나 공사·공기업 직원 등이 금품·향응을 받았을 경우 발생한 부당이득금이 전액 환수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계속되는 공직자의 금품·향응 수수 비위근절을 위해 공기업 직원이 금품·향응 비위로 수수한 부당이득금을 전액 환수토록 하는 개선안을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3..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앞으로 공무원이나 공사·공기업 직원 등이 금품·향응을 받았을 경우 발생한 부당이득금이 전액 환수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기업과 50개 지방공기업에 대해 표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73명이 15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수수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공직자가 사법적 절차에 따른 처분을 받으면 부당이득을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