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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내가 하면 체크리스트, 네가 하면 블랙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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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은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지시로 만들어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청와대 관계자를 소환할 계획이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당시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해선 앞서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자유한국당이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폭로에 따라 공개한 ‘환경부 블랙리스트’에는 사퇴 압박이 필요한 산하기관 임원 ..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지시로 만들어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청와대 관계자를 소환할 계획이다...‘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당시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해선 앞서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환경부 블랙리스트’에는 사퇴 압박이 필요한 산.. 이 중 환경관리공단 이사장 등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몫으로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검증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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