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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이상 개발사업에 생태계보전협력금[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개발사업 중 개발면적이 3만㎡ 이상인 사업에도 생태계보전협력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생태계보전협력금제도는 개발사업에 따른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기위해 훼손면적 및 당해 지역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해 사업자에게 물리는 부과금인데그동안.. 환경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에게 의뢰해 생태계복원,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한 경우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 중 일부(50% 이내)를 되돌려받도록 법을 개정했다. ....환경보전사업 등을 하는 경우만 협력금을 반환했는데 액수가 적어 소규모 사업만 할 수 있고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