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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오염 조사는 지자체 몫?[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광주 군 공항에 있는 미군 주둔지 오염 실태를 조사해달라는 광주 광산구의 요구에 정부에서 현행법을 들어 지자체에 떠넘기자 광산구가 다시 한번 재촉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광산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2일 국방부에 광주 군 공항의 미군 주둔지 오염실태에 대한 정밀조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오염실태 조사는 광산구청장..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오염실태 조사는 광산구청장이 직접 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8일 보내왔다. ....환경부로 보냈다..‘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은 1차 조사는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2차 조사는 환경부장관이 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1차 조사 당사자를 환경부장관으로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