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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음식 재사용 때 ‘최대 3개월’ 영업정지[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은 음식 재사용 때 ‘최대 3개월’ 영업정지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3일부터 시행 식중독 2차례 이상 업소 과태료 가중 부과 등 2009년 04월 03일 (금) 16:56:55 고 미 기자 popmee@hanmail.net 앞으로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다 적발되는 음식점은 최대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식품위생 관리기준이 대폭 강.. 남은 음식 재사용 때 ..‘최대 3개월’ 영업정지 남은 음식 재사용 때 ..‘최대 3개월’ 영업정지 개정 식품위.. 또 현재 3년마다 실시되고 있는 수질검사가 2년으로 단축되고 지하수 등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지 않은 채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다 적발되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먹는물이나 식품의 조리·가공·세척 등에 사용되는 물 관리도 엄격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