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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 저감장치 안 단 경유차엔 과태료[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수도권에서 매연 저감 장치를 달지 않아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경유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매회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28일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배출가스를 과다하게 내뿜는 경유차의 운행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하반기 중 제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0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 매연 저감장치 안 단 경유차엔 과태료 올 하반기부터 수도권에서 매연 저감.. 서울시는 28일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배출가스를 과다하게 내뿜는 경유차의 운행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하반기 중 제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해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한 데 따른 조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