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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국·도비 214억 부당수령[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원시가 서호천 공공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을 국고보조금이 필요한 사업인 것처럼 꾸며 214억4천500만원의 보조금을 타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8일 감사원이 공개한 ‘수원시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수원시는 광교·호매실 택지개발사업으로 하수처리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 내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서호천 공공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수원시는 택지개발로 필요하게 된 하수처리장 신설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원인자부담금 부과하지 않고, 2007년 10월 국고 및 시·도 보조금 1천80억3천만원으로 건설하는 내용으로 재정계획을 마련, 한강유역환경관리청에 협의요청했다. ....환경관리청이 원인자부담금을 반영하도록 요구하자 수원시는 택지개발사업 승인 시 인구와 하수 발생량 등을 축소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