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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서구청, 관내 경로당 65곳과 노인복지관 4곳 등에 폐의약품 수거...[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폐의약품은 복용 후 남은 약이나 유효기간이 지나 부패·변질된 의약품으로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해당한다. 이를 일반쓰레기로 버릴 경우 하천 오염과 생태계 교란을 유발할 수 있어 안전한 수거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