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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수 공정 개선땐 공장 문 안닫아도 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단속에 적발됐더라도 폐수배출 공정을 개선한 경우 행정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행정처벌을 면제해주기로 결정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18일 “법에 명시된 폐쇄조치는 위반된 사항에 대한 시설 폐쇄를 의미하기 때문에 문제의 공정만 개선하면 (행정처벌이)이행된 것으로 간주된다”면서 “금주 중 경기도에 이런 .. 환경부의 이같은 결정은 27년 묵은 규제 잣대를 들이대 공장 문을 닫게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경기..“해당 기업에 대한 청문절차가 끝나 공장 폐쇄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환경부가 행정처벌에 앞서 법률 유권해석을 해줘서 다행”이라면서 ..환경부는 적발된 업체 가운데 72곳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폐쇄ㆍ사용중지ㆍ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해당 지자체에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