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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손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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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변경 기간도 2개월 유예...국내 취업 3년→5년 연장 국내 작업 환경 대한 사전 인지·안전교육 등 보완 장치 절실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취업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는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가 대폭 손질된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은 노동부·법무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손댄다 사업장 변경 기간도 2개월 유예...국내 취업 3년→5년 연장 ..국내 작업 환경 대한 사전 인지·안전교육 등 보완 장치 절실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취업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는.. 특히 국내 작업환경에 대한 사전 인지나 별도 교육없이 현장에 배치되면서 사망·안전사고에 쉽게 노출되는 등 이에 대한 보완도 계속 요구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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