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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행 제한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내년 2월부터 전국 민간부분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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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헤럴드DB][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경우 수도권의 공공ㆍ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비상저감조치가 내년 2월부터 전국 민간부문까지 확대된다. 환경부는 내년 2월 15일부터 시행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14일 공포됨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은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13일부.. 차량 운행 제한 등 ..환경부는 내년 2월 15일부터 시행될 ..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경우 소방차ㆍ구급차 등 긴급 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특수 공용 목적 자동차, 전기ㆍ수소차 등 친환경차는 운행 제한 대상에서 빠졌다... 환경부는 일부 영업용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상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국회 보고서 등을 근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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