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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전사 석탄재 매립장 상부토지, LNG 발전설비 부지로 쉽게 활용...[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발전사 매립장 부지 활용을 위한 규제 합리화는 올해 1월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다. 국내 5대 공공 발전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