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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어린이집도 미세먼지 관리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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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는 연면적 430㎡ 미만의 어린이집도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등 미세먼지 대책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등으로 접수한 미세먼지 관련 민원을 분석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환경부·국토교통부·교육부·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 소규모 어린이집도 미세먼지 관리법 적용 정부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는 연면적 430㎡ 미만의 어린이집도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등 미세..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등으로 접수한 미세먼지 관련 민원을 분석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환경부·국토교통부·교육부·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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