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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원인자부담금’ 공방 기업체 승소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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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공장폐수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95억원을 지역 기업들에게 갑자기 부과하면서 촉발된 법적공방이 기업체의 승소로 2년만에 마무리 됐다. 대법원은 송원산업, 태광산업, 한솔케미칼, 한화케미칼 등 4개 업체가 집단으로 제기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처분 취소 청구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과 관련,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폐수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 송원산업, 태광산업, 한솔케미칼, 한화케미칼, 고려아연, 동남정밀, 한주금속 등 36개 업체는 사업장내 자체 폐수배출시설을 통해 폐수를 처리해오다가 용연하수처리장과 온산하수처리장이 준공되자 자체 폐수배출시설에서 일차적으로 처리한 폐수를 용연하수처리장을 통해 최종 방류했다.....폐수 배출업체까지 부과대상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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