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   회원가입

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환경부, 비산배출 저감 사업장 신고제 도입

환경부, 비산배출 저감 사업장 신고제 도입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상의 비산배출저감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오는 7월21일부터는 대상시설에 대한 신고제도 시행한다. 비산배출저감제도는 공정 및 설비 등에서 굴뚝 등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비산)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올해부터 원유정제처리업, 제철업 등 6개 업.. 환경부, 비산배출 저감 사업장 신고제 도입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상의 비산배출저감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신고 이후에는 시설관리기준 이행 보고서를 매년 관할 환경청에 제출하고 매 3년마다 정기점검을 받게 된다... 관할 환경청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수시로 대상시설 점검도 하게 된다.....환경부 대기..



검색 키워드


Our Contact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 서울 노원구 공릉로 232 (공릉동,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테크노큐브동 910호, 911호 환경기술연구소
사이트 개발 : 트리플앤 주식회사
사이트 장애 문의 : 070-8692-0392 | help@treeple.net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 연락처 정보 등 자동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약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Copyright © 202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