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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비산배출 저감 사업장 신고제 도입[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상의 비산배출저감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오는 7월21일부터는 대상시설에 대한 신고제도 시행한다. 비산배출저감제도는 공정 및 설비 등에서 굴뚝 등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비산)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올해부터 원유정제처리업, 제철업 등 6개 업.. 환경부, 비산배출 저감 사업장 신고제 도입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상의 비산배출저감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신고 이후에는 시설관리기준 이행 보고서를 매년 관할 환경청에 제출하고 매 3년마다 정기점검을 받게 된다... 관할 환경청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수시로 대상시설 점검도 하게 된다.....환경부 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