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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8일부터 신규하수도법 통합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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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가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통합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통합 하수도법은 배수설비 전문시공업제를 도입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건설업자, 상하수도설비 전문업자,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는 1일 1톤 이상 오수가 발생하는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을.. 파주시, 28일부터 신규하수도법 통합시행 파주시가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통합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그러나 기술관리인 고용의무는 강화돼 기존에는 1일 200톤 이상 용량의 오수처리시설만 기술관리인을 고용했지만 앞으로는 1일 50톤 이상 용량의 오수처리시설은 기술관리인을 고용하고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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