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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가정용 음식물분쇄기 제한적 허용[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이르면 2016년부터 현재 사용이 금지된 가정용 음식물분쇄기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지역 중 자치단체장이 사용 가능한 지역으로 공고한 지역에 대해 가정용 음식물분쇄기의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하수도법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정용 음식물분쇄기.. 환경부는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지역 중 자치단체장이 사용 가능한 지역으로 공고한 지역에 대해 가정용 음식물분쇄기의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하수도법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환경부는 입법예고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해 정기국회 이전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환경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