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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빌려줘도, 알선해도 처벌[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과 이를 알선한 사람도 같이 처벌 받는다.11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다음 환경영향평가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41일간 입법 예고한다.개정안은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과 알선행위를 한 사람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자격.. ..환경영향평가 업체의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2022년 7월 1일부터'로 유예한다.환경영향평가사를 의무 고용해야 하는 업체는 333곳이지만 현재까지 배출된 환경영향평가사가 236명에 불과한 현실을 고려했다.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은 2022년 7월 1일 이전에 6회 추가로 실시돼 120~180명을 더 배출될 예정이다.이승환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