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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마당]소음 없는 성숙한 집회문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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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29일부터 2017년 4월29일까지 총 23회 동안 진행된 `촛불집회'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집회·시위문화는 법질서를 준수하는 비폭력 집회·시위문화로 정착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집회가 법질서를 준수하며 공감을 이끌어 내는 것은 아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소음기준은 주거지역, 학교 등 일부 지역인 경우 주간 65㏈, 야간 60.. [여론마당.. 반면 환경부 국가소음시스템의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60㏈ 이상에서는 수면장애가 시작되며 70㏈ 이상에서는 정신집중력 저하, 말초혈관 수축이 발생한다고 한다. ....환경부 소음기준 사이에 사각지대가 존재해 집회의 주최자가 주간에 70㏈로 확성기를 이용, 집회·시위를 하고 있다면 시민들은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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