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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시설 상류 4∼7㎞, 정미소·메주공장 등 허용[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취수시설로부터 상류 4∼7㎞ 구간의 이른바 '공장설립승인지역'에서 공장이 허용되는 업종이 현재 4개에서 내년 4월이면 8개로 늘어난다. 환경부는 곡물도정업, 장류제조업, 차류가공업, 인삼제품제조업 등 4개 업종의 공장 설립을 추가 허용하는 내용의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내년 1월 11일까지인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 취수시설 상류 4∼7㎞, 정미소·메주공장 등 허용 취수시설로부터 상류 4∼7㎞ 구간의 이른바 ..'공장설립승인지역'에서 공장이 허용되는 업종이 현재 4개에서 내년 4월이면 8개로 늘어난다. .. ..환경부는 곡물도정업, 장류제조업, 차류가공업, 인삼제품제조업 등 4개 업종의 공장 설립을 추가 허용하는 내용의 ..환경부는 ..환경부 황석태 수도정책과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