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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매립장 건축허가 행정이 묵인"[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속보="폐기물관리법은 쓰레기매립장 종료후 지반안정화기간을 감안해 30년동안 토지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도 제주시는 갈 곳 없는 철거민을 쓰레기매립장 위로 내몰고 사후관리도 전혀 하지 않았다." 30여년 전 쓰레기매립지로 사용됐던 제주시 신설동(속칭 막은내) 주민들은 16일 오후 지반침하(본보 4월 25·26일 4면)로 주택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 "쓰레기매립장 건축허가 행정이 묵인" 속보="폐기물관리법은 쓰레기매립장 종료후 지반안정화기간을 감안해 30년동안 토지 사용....환경도시위원회와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 이어 1991년 1월 제주시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면서 자연녹지를 제2종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 무허가건물을 양성화시켰다. .. 김태석 환경도시위원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