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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이대로는 안된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허술한 악취방지법으로 인해 자치단체가 악취 배출업체를 적발하고도 실제 개선까지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준치를 초과해 악취를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 3번 연속 적발돼야 제재가 가능하다는 관련 규정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인천시 서구에 있는 한 업체는 5년전부터 허용기준을 초과한 악취를 내보내다가 적발되고도 개선명령 외에 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수도권쓰레기매립지와 서부산단, 환경공단가좌사업소 등에서 나는 냄새들이 섞여 악취가 심하다는 것이다...'수질환경보전법'처럼 강력한 제재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환경보전법'에서는 2년간 3차례 이상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조업 정지 조치를 내리고, 적발 횟수에 따라 .. 환경부는 해당 법령에 대해 개정을 위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