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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 유발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내달부터 과태료[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천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11월까지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단, 섬으로 이뤄진 옹진군(영흥면은 제외)은 적용되지 않는다. 운행 제한 대상은 인천시에 등록된 5등급 경유 차량 중 저공해조치 명령 미이행 또는 정밀검사 불합격 차량이다.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배.. '공해 유발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내달부터 과태료 인천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11월까지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 .. .. ..단, 섬으로 이뤄진 옹진군(영흥면은 제외)은 적용되지 않는다... .. .. .. ..운행 제한 대상은 인천시에 등록된 5등급 경유 차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