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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납골당 전면금지',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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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납골당 전면금지', 위헌제청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학교 주변에 납골당을 짓지 못하도록 규정한 학교 보건법이 위헌이라며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이 낸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 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재판부는 "학교보건법이 구체적인 상황을고려하지 않고 특정 장소에 납골시설 설치를 전면금지하고 있어, 서로의 이익이 충돌할때 적정한 .. ..하지 않고 특정 장소에 납골시설 설치를 전면금지하고 있어, 서로의 이익이 충돌할때 적정한 균형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서울대교구는 지난 2005년 서울 노원구의 한 학교 주변 성당에 납골당을 지으려다,같은해 7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납골시설 설치를 금지하도록 학교보건법이 개정되면서 구청으로부터 반려당했습니다.박영회 2008.01.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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