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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체 편의 봐주고 금품수수 학교시설단 공무원 집행유예[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사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울산시교육청 학교시설단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뇌물수수죄로 기소된 시교육청 공무원 A(44)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400만원, 추징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울산교육청 학교시설단 6급 공무원인 A씨는 2013년 학교 급식소 개선공사 시공업체 대표로.. 공사업체 편의 봐주고 금품수수 학교시설단 공무원 집행유예 공사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울산시교육청 학교시설단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울산교육청 학교시설단 6급 공무원인 A씨는 2013년 학교 급식소 개선공사 시공업체 대표로부터 공사 감독관으로 편의를 제공해주고 준공검사를 쉽게 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현금 3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