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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확대…폐기물 불법수출입 처리이익 3배까지 과징금 부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올해 하반기부터 세종시, 부산시 기장군, 대구시 달성군 등 38개 지역의 자동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정밀검사 확대 시행한다. 또 폐기물을 불법으로 수출입을 하다 적발되면 처리이익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상처리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20..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확대…폐기물 불법수출입 처리이익 3배까지 과징금 부과 ..[아시아경제 장세희..먼저 환경·기상 부문을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에 충청북도 충주시, 전라북도 군산시 등이 추가된다... 이에 환경부는 민간 참여가 촉진돼 생태계 서비스 보전·증진이 보다 더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