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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등친 사이비 기자 징역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양형권 판사는 16일 공사현장의 사소한 잘못을 트집 잡아 돈을 뜯어낸 모 일간지 기자 김모(36)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02년 12월 광주 남구의 한 건설현장 사무실에서 "폐기물을 불법 매립했다는 제보를 들었으니 취재하겠다"고 말해 건설사 사장에게 200만원을 받는 등 지난 1월까지 5.. 건설사 등친 사이비 기자 징역형 .. ..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양형권 판사는 16일 공사현장의 사소한 잘못을 트집 잡아 돈을 뜯어낸 모 일간지 기자 김모(36)씨에 대해 징역 1년.."폐기물을 불법 매립했다는 제보를 들었으니 취재하겠다"고 말해 건설사 사장에게 200만원을 받는 등 지난 1월까지 5개 업체로부터 33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