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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하수도법 시행령·규칙 개정·공포[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 하수도법 시행령·규칙 개정·공포 하수처리장 자동 측정기 운영땐 검사 면제 [2008.11.12 22:51] 공공 하수처리장이 방류수의 수질 자동 측정기기를 부착·운영하면 해당항목에 대한 수질검사가 면제된다. 또 소규모 공공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방류수 수질기준 가운데 총 질소와 총 인의 기준이 완화된다. 환경부는 종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 환경부 하수도법 시행령·규칙 개정·공포 환경부 하수도법 시행령·규칙 개정·공포 하수처리장 자동 측정기 운영땐 검사 면제 ..[2008.11.12 22:51] 공공 하수처리장이 방류수의 수질 자동 측정기기를 부착·운영하면 해당항목에 대한 수질검사가 면제된다... 또 소규모 공공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방류수 수질기준 가운데 총 질소와 총 인..환경부는 종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