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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빛 공해 줄여 밤하늘 별 보게 된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두워야 할 시간에 비치는 불빛이 민원·분쟁의 원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빛으로 인한 수면 방해나 농작물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분쟁은 최근 몇 년 사이 서울에서만 20배 가까이 늘었다(2005년 28건→2011년 535건). 과도한 빛이 인체나 생태계에 주는 부작용 연구 결과도 속속 발표되고 있다. 특정 시간, 특정 상황에서의 빛은 이제 더 이상 환영받지.. ‘빛 공해’ 기준이 적용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가장 엄격한 빛 공해 기준이 적용되는 1종 구역이다.....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된다...정부는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되는 범위가 국토의 50%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심에서도 밤하늘의 별을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