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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 설치 환경부 입장][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립공원 관리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자연보호가 우선' 이라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리산.월출산에 대한 케이블카 설치계획 신청도 반려했다" 며 "전문가와 주민들의 합의가 없으면 설치 승인을 내줄 수 없다" 고 밝혔다. 현행 자연환경보전법 상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절차는 자치단체가 국립공원계획 변경을 정부에 신청하면 환경부.. [케이블카 설치 환경부 입장] 국립공원 관리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환.. 현행 자연환경보전법 상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절차는 자치단체가 국립공원계획 변경을 정부에 신청하면 환경부가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환경보전법 제정(91년 11월)이전에 건설된 것이며 법 제정 이후에는 한건도 승인이 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