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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처리사업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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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주민 209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북촌리 주민들은 지난 2008년 1월 제주시가 S개발이 신청한 북촌리 건설폐기..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처분....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북촌리 주민들은 지난 2008년 1월 제주시가 S개발이 신청한 북촌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계획을 받아들여 조건부 허가처분을 내리자 건설폐기물의 유해성과 마을이장 명의의 동의서 위조 등을 주장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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