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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공장 운영에 4重 환경법… 공공 SW엔 대기업 ‘문전박대’[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복·과잉 규제에 우는 기업 오염물질 배출기준 서로 다르고 사실상 같은 점검 반복해서 받아 기관 해석따라 위법 여부 갈려 시장 외면한 채 ‘상생 강제’도 중복·과잉 규제에 기업들이 한숨짓고 있다. 화학업계는 공장 하나 돌리는 데 준수해야 하는 대기환경 관련 법안만 4개에 달한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유통업계도 중복 규제로 인해 .. ..환경 관련 법안만.. 그런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통합환경관리법)로 인해 사업장별 특성에 따라 한층 강화된 별도 기준이 또 적용된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대기환경 보전법 배출기준보다 50% 이상 강화되는 항목도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 게다가 올해 공포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도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