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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폐수 무단배출 행위, 사업장 폐쇄 조치한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2회이상 축산 폐수를 무단 배출한 사업장에 폐쇄 조치가 내려진다. 제주시에 따르면 행정 기관의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사법기관 고발과 행정 조치가 내려지고 있으나 일부 농가들의 축산폐수 무단배출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축사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적정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등을 발견하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축산폐수 무단배출 행위, 사업장 폐쇄 조치한다 2회이상 축산 폐수를 무단 배출한 사업장에 폐쇄 조치가 내려진다. ..제주시에 따르면 행정 기관의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사법기관 고발과..이를 위해 연중 감시기동반을 편성해 현장 감시활동을 벌이고 축산 환경사범 신고창구를 운영하는 한편 양돈·양계 집단지역에서는 마을 청년회를 환경감시단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